주주로부터 주식납입금이 아닌 투자용도로 받은 자금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1.

    주주로부터 주식납입금이 아닌 투자용도로 받은 자금은 자본이 아닌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즉, 차입금(부채)으로 인식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해 손금에 포함시키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와 4대보험 등을 고려해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 차입금은 부채 계정(예: ‘주주 차입금’)에 기록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 차입금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와 4대보험을 차감하고, 필요 시 원천징수세를 별도 신고합니다.
    • 차입금이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자본잉여금 전입은 하지 않으며, 자본 전입 시에는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라 자본잉여금 전입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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