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IRP를 개설 후 4년이 지난 뒤 한국에 10년 거주 후 귀국했을 때 중도인출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1.

    재외동포가 거소신고 후 IRP를 개설하고 4년 뒤 귀국해 10년 거주 후 중도인출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그때 발생한 운용수익 모두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며, 이미 받은 세액공제는 환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5년 이상 보유 후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중도인출 시에는 위와 같이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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