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비 설치료를 시설장치로 처리할지 지급수수료로 처리할지 선택사항이 있나요?
2025. 8. 11.
보안경비 설치비는 설치 목적과 자산성 여부에 따라 두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 시설장치(고정자산)로 처리: 설치가 건물·설비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예: 영구적인 보안 시스템 설치)에는 시설장치 계정에 계상하고 5년(또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 지급수수료(비용)으로 처리: 단순히 설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예: 일시적인 설치·점검·시스템 유지보수)에는 지급수수료 계정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선택은 ‘자본적 지출 여부’와 ‘부대비용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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