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대학생이 과외를 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방통대 대학생이 과외 소득을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이 세무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과외 소득이 있으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교육청 신고: 대학생은 교육청에 과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정기신고)를 통해 신고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학부모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 납부: 연간 과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면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돼 실제 납부세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으니 정확히 신고·납부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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