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간 거래 매출을 자진신고로 잡아야 하나요?
2025. 8. 10.
법인이 개인과 거래하여 매출을 발생시켰다면, 해당 금액은 실질적인 수익으로 판단되어 법인 손익에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에게서 받은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잡이익(기타수익)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거래의 성격과 귀속을 검토해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연관된 경우, 매출로 인식하고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 거래가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장려금 등이라면 역시 법인 수익으로 산입합니다.
- 거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격증빙(계약서, 송금명세서 등)을 확보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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