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이용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10.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검색창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입력해 해당 메뉴를 찾고, ‘간이과세 포기’를 선택합니다. 포기할 과세기간(예: 2025년 제2기 7월 1일부터)을 입력하고, 사업자 인적·사업장 정보를 확인·입력합니다. 이후 제공되는 한글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PDF 등으로 저장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해당 파일을 첨부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포기 신고가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동일 서식을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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