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가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5. 8. 10.
필라테스 강사가 연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이고 초기 투자비(기구·인테리어 등)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간이과세는 세율이 1.5~4%로 낮고 연 1회 신고만 하면 되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가 0.5%에 불과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B2B 거래가 많거나 기구·인테리어 등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해 매입세액 전액 공제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매출·비용 규모를 고려해 간이과세로 시작하고, 매출이 8천만원(2025년 기준 10,400만원) 이상이 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해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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