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2025. 8. 10.
임원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으려면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1)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한 경우, (4) 연봉제로 전환해 퇴직금 정산(2015년까지 적용)한 경우, (5) 정관 등에 따라 중간정산을 규정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2차 중간정산 시에는 1차 중간정산 기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손금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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