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10.

    간이과세 포기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포기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서 제출 방법:
      1. 직접 방문해 서식 작성 후 제출
      2.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
    • 적용 시점: 신고서 제출 월의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 적용
    • 주의사항: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규정 적용 불가(신중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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