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10.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간이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일반세율(2025년 현재 10%)로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이며,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 포기 후 3년간은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과세자 기준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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