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2025. 8. 10.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합니다.

    •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이며 현금으로 결제된 경우,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제210조의3 제1항제4호 및 제11항에 명시된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음식점업 등 17개 업종(예: 변호사·세무사·보건의료·주점·숙박·공유업 등)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소법 162조의3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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