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구매자가 전기차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0.
전기차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용으로 전기차를 구입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신청한다.
- 차량이 소형 전기차(길이 3.6 m 이하·폭 1.6 m 이하) 또는 9인승 이상·승합·화물차 등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개인용 8인승 이하 승용차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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