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2025. 8. 10.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으면 관세법 제251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되며, 이에 대해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실제 위반 상황·물품가액·위반 기간 등에 따라 세관이 판단하여 2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적재기간을 연장받으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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