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20%(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기료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돼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채굴·거래는 사업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10년 전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무원 연금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달 라이더의 차량 운행일지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