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0.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법 제84조(세율)에서 정한 누진세율 적용
- 2025년 기준 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45%
-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위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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