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기존 증여재산공제액에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이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