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납입하면 회수될 자산이므로, 보증금(자산) 계정으로 인식하고 현금·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차감합니다. 즉,
추후 공탁금이 반환될 때는 보증금 계정을 차감하고 현금·예금으로 회수합니다. 이자 발생 시에는 이자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관련 세금은 선납세금(법인세·지방소득세)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