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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을 납입했을 때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공탁금을 납입하면 회수될 자산이므로, 보증금(자산) 계정으로 인식하고 현금·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차감합니다. 즉,

    • 차변(자산) : 보증금(또는 영업보증금)
    • 대변(자산) : 현금·예금

    추후 공탁금이 반환될 때는 보증금 계정을 차감하고 현금·예금으로 회수합니다. 이자 발생 시에는 이자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관련 세금은 선납세금(법인세·지방소득세)으로 처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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