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을 과다·과소 신고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지급액과 실제 비용(지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가 ‘불분명’하게 되며, 실제 지급액보다 적게(또는 많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이 실제보다 적게(또는 많이) 원천징수·납부되어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급액과 비용을 정확히 일치시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