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과세기준일(6월 1일)과 맞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2025. 8. 11.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과 일치하지 않아 해당일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가설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으므로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준일에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해당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