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을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1.
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연도에 소득금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시작 시점이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시작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청년은 취업일(또는 재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0 이하인 경우, 감면기간 시작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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