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매입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한 재화·용역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입한 물품·서비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신고·공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