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납부 시점에 따라 일정 비율(2024·2025년 기준 5%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지정된 기간(예: 1월~9월) 내에 신청하고,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