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이후 가상자산 과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11.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신고·납부합니다.

    • 과세 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 신고 기간: 과세 연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 방법: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연간 250만원 공제 후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250만원)×22% 계산
    •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기타소득 신고서 작성 후 제출, 필요 시 증빙 자료(거래 내역, 취득가액 산정 근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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