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을 기간이 달라서 따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11.
사용수익기부자산은 하나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전체 내용연수(잔여 사용수익기간)만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산 자체에 대해 기간이 달라서 별도로 구분해 각각 다른 내용연수·감가상각액을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한 뒤,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하고, 사용수익기간 중에 자산이 폐기·대체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미상각 잔액을 일시상각(즉시상각)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 자산에 대해 여러 기간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산에 대해 하나의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필요 시 일시상각을 허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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