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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자본적지출은 10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8. 11.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업연도에 따라 감가상각 범위액을 (상각범위액 × 사용월수) ÷ 12 로 계산합니다. 7월~12월(6개월)이라면 6개월을 적용하고, 월수는 1개월 미만일 경우 1개월로 간주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해 잔여 사용수익기간(10~12월, 3개월)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감가상각합니다. 자본적 지출이 사용되지 않으면 즉시 상각(일시상각)도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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