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 7월이고 자본적지출이 10월인 경우, 남은 내용연수 계산이 달라서 구분하는 것이 맞는가?
2025. 8. 11.
네, 맞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원가에 가산하고, 그 금액에 대해 지출월부터 연말까지 남은 월수만큼 감가상각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7월에 취득하고 10월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10·11·12월, 즉 3개월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증시상각의 의제)에서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상각범위는 지출일 기준 남은 월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 자본적 지출은 자산 원가에 가산하고, 남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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