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세사업자도 역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역발행은 세금계산서를 누가 먼저 작성하느냐(매입자 → 매출자)만 다를 뿐, 발행 주체는 여전히 매출자이며, 영세·면세 품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따라 매입자(영세사업자 포함)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이용하면 역발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