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두 개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전체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