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비과세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8. 11.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는 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소득·세액 공제자료’로 제공받아 교육비 납입액에서 학자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 → 원천징수 불필요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소득·세액 공제자료로 제공
- 교육비 납입액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제외하고 신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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