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4.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인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하거나,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중증질환자·난임시술비 등 추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 간 분산 공제: 의료비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미충족 시에도 관계 및 생계 요건 충족 시 가능)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도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의 공제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을 분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 공제 대상 확인: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경우, 중증질환자, 난임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거나 한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출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등 환급액 차감: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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