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액 결정이 '무신고'로 통지되었다면, 이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무실적'은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무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의 '무신고' 결정은 단순히 실적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 자체를 누락한 모든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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