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미상각 잔액이 있다면 해당 잔액에 대해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비가 결산 조정 사항으로, 내용연수 기간 동안 전액 상각되어야 하거나 해당 연수 내에서만 상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상각 잔액이 있는 한,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상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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