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소유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주택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월세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에 소재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1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023년 귀속부터 고가 주택의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