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가능 조건부 판매에서 반품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경우, 반품 예상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취소하고, 기말 제품에 가산하지 않으며, 반환 예상 재고자산은 반환재고회수권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매출 거래와 달리, 반품 가능성이 있는 판매에 대해 수익 인식 시점을 조정하고 관련 자산 및 부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때, 현금 수령 시점에 설정하는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수령 후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과 부동산 사업장 두 곳을 운영 중인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시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위임장을 해임하거나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