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전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 삭감, 징계,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민법 제660조에 따른 해지 효력 발생 기간(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 등)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