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국세환급금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되어 체납액을 소멸시키는 용도로 자동 사용됩니다.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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