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을 남은 3개월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가?
2025. 8. 11.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가액에 가산해 남은 내용연수(예: 3개월) 동안 감가상각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8조(내용연수)와 제26조의2(감가상각비 한도)·제23조(손금산입 기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본적 지출을 자산에 합산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 동일 상각률을 적용해 상각액을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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