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을 때도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2025. 8. 11.
소득이 없더라도 감가상각은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 감가상각비는 손실로 계상되어 향후 과세기간에 손금(손실)으로 이월(법인 10년, 개인 5년)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손실로 인식 가능(상각범위액 계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SEQ=393&SEQ_CONTENTS=3889849】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요구하므로, 소득이 없을 때도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https://semuyearly.tistory.com/entry/%EA%B0%90%EA%B0%80%EC%83%81%EA%B0%81】
- 손실은 개인은 5년, 법인은 무기한(법인세법)까지 이월 가능하므로, 향후 소득이 발생하면 손금으로 활용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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