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간이 근로소득 신고만 되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회사가 연말정산 금액까지 입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2024년 간이 근로소득만 신고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2024년 귀속) 후에만 발급됩니다. 따라서 먼저 2025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홈택스·정부24·손택스 등에서 7월 1일 이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세요. 연말정산 금액이 이미 입금된 경우, 과다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회사에 정산 조정을 요청하시고,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를 활용해 추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