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각부인액을 계산할 때, 자본적지출인 10,000,000×3/117을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11.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각부인액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인 10,000,000×3/117을 별도로 구분해 계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적 지출은 자산가액에 가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을 별도로 구분해 가산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잔여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상각: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해야 하는데(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잔여 사용수익기간에 나누어 상각액을 산정합니다.
- 일시상각 허용: 자본적 지출이 폐기 등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남은 미상각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는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도 있기 때문에, 초기 계산 시 자본적 지출을 별도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산식 10,000,000×3/117은 자본적 지출 10,000,000원을 잔여 사용수익기간(117개월)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한 것으로, 자본적 지출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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