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2025. 8. 11.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휴면법인 인수 포함)
- 대도시 내에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설립·설치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대도시 외에 있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고, 전입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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