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한 거래처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를 이미 완료했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2025년 8월 현재에도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 2024년 2기 부가가치세는 2025년 1월 25일까지 신고했으며, 신고 후 오류가 있으면 원래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2026 년 1월 25일까지)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 법인세도 신고 후 2년 이내(법인세법에 따라) 수정 신고가 가능하므로, 오류가 있다면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