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인적공제를 받으면서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1.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액이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음(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망일이 1월 1일이라도 전년도 12월 31일 상황을 적용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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