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취득하고 10월에 발생한 자본적지출을 남은 개월수에 맞춰 별도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11.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와 동일한 정액법 상각률을 적용해, 7월에 취득한 자산에 10월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남은 기간(개월수) 동안 균등하게 감가상각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 자본적 지출액을 기존 자산가액에 합산하고, 기존 내용연수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연간 상각률을 적용합니다.
    • 별도로 월별 비례 감가가 아니라, 기존 내용연수와 동일한 비율로 남은 기간에 균등하게 상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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