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왜 적용되는지,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람당 공제가 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1.
인적공제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최소 생활비를 소득에서 차감해 세 부담을 경감하고, 세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단순히 인원수만으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자녀·형제·위탁아동·장애인 등)에게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하고,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부녀자 등)는 별도 요건을 만족해야 추가로 공제됩니다.
-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3조에 근거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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