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금에 350원이 추가된 것은 차량을 연납 후 폐차·양도·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액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포함돼 소액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환급받으며, 환급액은 원래 납부한 세액에 30%를 더한 금액이 포함돼 350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차량이 판매·폐차되거나 이중납부, 법령개정·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합니다.
환급액에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30%)가 포함되며, 소액 차이는 이 지방교육세가 반영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