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발생한 자본적지출을 10, 11, 12월에 적용하고, 내용연수 10년 중 3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2025. 8. 11.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10월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10·11·12월에 나눠서 3개월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0월부터 해당 금액을 자산 원가에 포함시켜 남은 내용연수(예: 10년 중 이미 경과한 3개월을 제외한 9년 9개월)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즉, 3개월만 상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전체 기간에 걸쳐 상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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