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하여 환급금이 0원일 경우 체납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11.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으므로 체납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체납된 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그대로 납부해야 하며, 수정신고 자체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환급액이 있다면 과오 지급액으로 간주되어 국세청이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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