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중에 종소세 환급금으로 체납액 일부가 충당된 경우, 종소세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0원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2025. 8. 11.

    착오·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종소세 환급금이 체납액에 충당되고, 수정신고 후 환급액이 0원이 된 경우, 환급액이 전액 체납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환급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이 없으므로 환급금 계좌 신고(❷)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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