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년도에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변동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1.
개업년도에 주식 변동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자본 변동(발행, 감자, 합병 등)이 있으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 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법인세 신고 기한)이며, 누락·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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